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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차 안에서 동성애했다는 이유로 두 여성 공개 태형

말레이시아 차 안에서 동성애했다는 이유로 두 여성 공개 태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9-04 07:52
업데이트 2018-09-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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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두 여성이 자동차 안에서 동성애 섹스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받았다.

22세와 32세로 알려진 두 무슬림 여성은 테렝가누주 샤리아(율법) 최고법정에서 채찍 6대씩을 맞는 징벌에 처해졌다. 100명 이상이 태형 장면을 지켜봤다.한 정부 관리에 따르면 동성애와 관련돼 공개 태형이 언도된 것은 이 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동성애는 세속 법이나 종교법에서 모두 불법이다.

인권운동가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성들을 돕는 기구(WAO)는 로이터통신에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에 당황했다”면서 “두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채찍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렝가누주 집행위원회의 사티풀 바흐리 마맛 위원은 “고문이나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에 교훈을 던져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태형을 집행한 것뿐”이라고 옹호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두 여인은 지난 4월 테렝가누의 광장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발견돼 이슬람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달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하고 태형과 함께 벌금 3300링기트(약 88만원)를 선고받았다.

현지 인터넷 매체 ‘더 스타’에 따르면 이슬람 율법의 태형은 세속법에서의 태형과 달리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늉을 하는 데 불과하다. 말레이시아는 세속법과 종교법을 동시에 운용하는데 무슬림들은 결혼이나 양육권 같은 개인적 영역에서 샤리아 율법을 따지고, 다른 믿음을 갖는 이들은 세속법을 따른다. 이 나라는 온건(중도) 이슬람 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한 장관이 성적 소수자(LGBT) 활동가들의 사진을 공공전시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지난 2015년 6월 12일 인도네시아 아첸주의 한 광장에서 정부 관리가 여인을 상대로 공개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지난 2015년 6월 12일 인도네시아 아첸주의 한 광장에서 정부 관리가 여인을 상대로 공개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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