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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年1800억… 예방 예산은 쥐꼬리

보이스피싱 피해 年1800억… 예방 예산은 쥐꼬리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업데이트 2018-09-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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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 요구·조사권 없어 홍보만

그나마 관련 예산 매년 줄어 대책 구멍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가 한 해 18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쓰는 홍보예산이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당국의 대책은 부실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3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201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3만 7965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18만 783건(53.5%)으로 가장 많고,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8만 2100건(24.3%), 불법대부업광고 2만 4313건(7.2%) 순이다.

통상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사기는 급히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백만원을 입금하면 낮은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송금을 요구한다.

대출사기 건수가 늘면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4년 957억원 수준이던 피해구제 신청액은 지난해 1808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만 피해금액 1527억원이 접수됐다.

문제는 보이스피싱과 미등록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은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여서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 불법사금융 광고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폐쇄형 공간에도 침투해 원천 차단이 어렵다. 여기에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도 2012년 1억 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줄어들어 범죄예방에 구멍이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범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 결과 공표권,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감원의 홍보활동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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