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공시가 30% 오르면 건보료 13% 껑충…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단독] 공시가 30% 오르면 건보료 13% 껑충…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04 01:08
업데이트 2018-09-04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등 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내야 하는 각종 세금 등이 늘어나 자칫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286만 1408가구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 2900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345억 6400만원(13.4%)이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385원에서 10만 2464원으로 뛰어 1만 2080여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 10%, 20% 인상 시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120억 1100만원(4.6%), 219억 7600만원(8.5%)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각각 4197원, 7680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 시세 대비 60~70%에 형성된 공시가격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자영업자 A씨가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와 쏘나타 1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월 38만 3090원이다. 이는 소득보험료(20만 7130원), 자동차보험료(1만 4480원)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보험료(16만 1480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원, 8억원으로 오르면 A씨의 건보료 부과액은 각각 39만 420원, 39만 7760원으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정부의 해묵은 과제지만 이처럼 세제, 복지 혜택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그동안 속도가 붙지 못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가치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은퇴 가구 다수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됐다. 윤 의원은 “국민 생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2014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등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도 이를 고려해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형평성 제고’ 또는 ‘현실화’ 등의 표현을 써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서울 등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무엇보다 보유세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신문이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19.93㎡·공시가격 11억 8400만원)의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435만 7300원에서 509만 3300만원으로 16.89% 올랐다. 지난 7월 같은 면적의 해당 아파트가 21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55% 수준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04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