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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진압 결정적 증거” 함정에 빠진 기자 둘에 징역 7년씩

“로힝야 진압 결정적 증거” 함정에 빠진 기자 둘에 징역 7년씩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9-03 15:29
업데이트 2018-09-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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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씩 선고받은 로이터통신 기자인 캬우 서 우(왼쪽), 와 론. 양곤 AP 연합뉴스
미얀마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씩 선고받은 로이터통신 기자인 캬우 서 우(왼쪽), 와 론.
양곤 AP 연합뉴스
미얀마 법원이 로힝야 부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취재하던 로이터통신의 두 현지인 기자를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로 7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와 론(32)과 캬우 서 우(28) 기자는 경찰 간부들이 건넨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며 함정 수사에 걸렸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미얀마에서의 언론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널리 여겨져 왔다.

예 르윈 판사는 3일 양곤 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통해 “둘이 국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며 “국가기밀법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와 론은 “두렵지 않다.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신봉한다”고 말했다. 둘 모두 결혼해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있다. 와 론은 첫 아이의 출산도 지켜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스티븐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은 “오늘은 미얀마와 언론 자유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두 기자는 북부 라킨에 있는 인 딘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10명의 남성이 처형당한 일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이 때 두 경찰 간부가 접근해 문서들을 넘기겠다고 제의해 왔다. 두 기자가 문서를 받자마자 이 간부들은 태도를 돌변, 둘을 체포했다.
양곤 EPA 자료사진
양곤 EPA 자료사진
사법당국은 나중에 이 마을의 처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학살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BBC의 닉 비크 미얀마 특파원은 아웅 산 수 키가 자유 총선으로 집권에 성공한 지 3년이 흘렀지만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미얀마 주재 댄 추그 영국 대사와 스콧 마르시엘 미국 대사도 개탄을 금치 못했다. 유엔의 인권 관련 코디네이터인 크누트 오스트비는 지속적으로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해왔다며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로힝야 무장집단이 여러 경찰 시설을 공격하면서 라킨에서 인종청소가 발생한 지 거의 1년 만에 내려졌다. 로힝야 소수 부족에 대한 잔인한 진압을 시도한 혐의로 여러 고위 장성들이 수사를 받고 학살 혐의로 기소됐다. 라킨 지역에 대한 언론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돼 믿을 만한 소식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BBC는 덧붙였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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