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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교원’ 지위 보장…방학 중 임금 받는다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 보장…방학 중 임금 받는다

입력 2018-09-03 15:12
업데이트 2018-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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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3 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3 연합뉴스
시간강사들이 재임용받을 권한이 3년까지 보장될 전망이다.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된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선안은 시간강사도 교원에 추가하도록 해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예외적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사의 임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당연퇴직’ 조항은 논란이 일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임용 중에는 계약 위반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하며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강사와 겸임·초빙 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특히 강사도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금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에 강사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이 유예된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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