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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안희정 무죄 납득 안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처벌하는 형법 발의”

정의당 “안희정 무죄 납득 안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처벌하는 형법 발의”

입력 2018-09-03 15:05
업데이트 2018-09-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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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성적 자기결정권 적극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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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에 참여한 350여개 여성·노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뉴스1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에 참여한 350여개 여성·노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뉴스1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대책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이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고 판결해왔지만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저항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저항하지 않는 등 다양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존재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의 형법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 이 대표는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면 이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기존 추행죄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했다. 이 대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형량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며 남성 기득권에 갇힌 사법부에 의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좌초하는 것을 막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지사 개인이나 그가 속했던 정당을 향한 정치적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여성 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법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5명 전원과 함께 소병훈·우원식·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함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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