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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악용’ 다주택자 정조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수정 불가피

‘투기 악용’ 다주택자 정조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수정 불가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02 22:30
업데이트 2018-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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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세제혜택 축소 배경·전망

김현미 “정책 설계 의도와 현상 달라”
서울 등 과열지역 신규 임대등록 ‘타깃’
이번 달부터 ‘임대차 정보시스템’ 가동

임대 등록땐 집값의 80%까지 대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임대등록, 투기 꽃길 깔아줘” 비판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시 제공되는 세제 및 대출 혜택을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다주택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다. 또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수입 현황 등을 세금 추징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과도한 세제혜택 있는지 살펴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처음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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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최근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도 쉽게 받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 준공공임대 등록 시 최대 8년간 해당 주택을 팔 수 없도록 묶이면서 매물이 잠겨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닌 서울 등 과열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을 통해 2020년부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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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와 함께 그동안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로 따로 관리됐던 주택 임대시장 관련 정보가 이번 달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 전월세 수익은 얼마인지 등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며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제대로 임대를 주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소득(추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 검증 절차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는 그동안 숨겨졌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러나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 ‘무주택 가구주’ 완화

아울러 김 장관은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통장은 만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연 3.3% 금리,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무주택 가구주’ 요건 탓에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가입이 어려웠다. 김 장관은 “본인이 당장 무주택 가구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가구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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