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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사, 우회 대출 점검… 풍선효과 막는다

금융당국·금융사, 우회 대출 점검… 풍선효과 막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9-02 22:30
업데이트 2018-09-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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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억 초과 사업자대출 용도 조사

DSR 기준 강화… 100→80% 하향 거론
금감원, 제2금융권 대출실태 파악 착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우회대출’을 점검하며 풍선효과 막기에 나섰다. 시중은행은 건당 1억원이 넘는 사업자대출이 원래 대출용도에 쓰이는지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나 전세자금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지 않는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에 따른 위험대출 기준도 현재 100%에서 80%로 끌어내릴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체 내규에서 대출 이후 자금 용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건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들인 주택을 개인사업자의 대출 담보로 잡으면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점검한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이나 1년 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도 세부 기준에 따라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후 점검 대상자들은 시중은행에 계약서나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대출자금 사용처를 증빙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규제를 피해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은행연합회도 ‘자금 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하자 내규에 반영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이 느슨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점검했던 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건당 5억원이 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3개월 내에 받은 대출은 현장 점검도 나선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썼다면 대출금을 즉각 반환하고, 1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우회 대출’ 점검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저축은행에서도 규제가 느슨한 자영업대출로 주담대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실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올 상반기 43조 1894억원으로 1993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오는 10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이 시범 도입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이 100%를 넘는 대출에 대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소득을 전부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면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이 위험한 대출로 보는 DSR 기준을 은행연합회의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8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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