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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식당 환경부담금’…고육지책? 소비자 전가?

[생각나눔]‘식당 환경부담금’…고육지책? 소비자 전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02 13:50
업데이트 2018-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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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당에서 음식물을 남기는 고객에게 받는 ‘환경부담금’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잔반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니다”면서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쪽은 물가 상승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커진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음식을 남기는 고객에게는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에서라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편다.

직장인 황모(38)씨는 1일 “음식을 남기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공지문이 써 있으면 아무래도 덜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24)씨도 “반찬 하나를 시킬 때마다 돈을 내는 일본과 비교하면 음식을 남겼을 때 벌금 1000~2000원 내는 것은 크게 부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를 가져 온 고객에게 일부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음식을 남겼다고 부담금을 받는 것도 업주의 재량”이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권장할만 하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t당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30만원까지 치솟은 지역도 있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도 “음식을 남기면 부담금을 받겠다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업주도 충분히 할 말은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말라는 주의 차원에서 공지문을 써 붙인 식당들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담금’이란 용어 자체가 고객들에게는 법적 용어인 것처럼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미 음식값에 반찬 가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정도 주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별도의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인데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담금을 받는다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유발하는 주체가 비용을 대야 한다”면서 “원인자를 고객으로 볼 것인지, 업주로 볼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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