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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년 5조원 육박…올해보다 3.6배 증가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내년 5조원 육박…올해보다 3.6배 증가한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9-02 11:36
업데이트 2018-09-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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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페이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발표된 3조8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급대상이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그러나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총액 4조9017억원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과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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