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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과시한 변호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판사출신 과시한 변호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8-31 14:59
업데이트 2018-08-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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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 요구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 처럼 과시하며 의뢰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돈을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재판부는 시도 자체도 중대범죄라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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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5가지를 유죄로 봤다. A변호사는 담당검사에게 로비를 해 혐의없음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항소심 판사 로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달라고 했다. 가처분 항고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주심판사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사건 소개의 대가로 브로커에게 40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다. 차명계좌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은닉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재판부는 이들 내용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변호사가 피의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판사 로비 명목으로 술값을 수수한 점 등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언급된 로비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2012년 평판사로 퇴직했다.

재판부는 이날 A변호사와 유사한 형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B변호사의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B변호사는 고용 변호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매출을 분산시켜 7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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