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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지방세 감면 축소로 항공산업 경쟁력 위축돼 … 재고해달라”

항공업계 “지방세 감면 축소로 항공산업 경쟁력 위축돼 … 재고해달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8-31 13:35
업데이트 2018-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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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정부의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항공협회는 31일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한 국내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1일 협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FSC)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항공사는 항공기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60% 감면받았고 보유한 항공기의 재산세도 50% 감면받았다. 이를 통해 양대 대형항공사가 감면받은 액수는 대한항공이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0억원이다. 저비용항공사(LCC)는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항공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물컵 갑질’ ‘기내식 대란’ 등 양대 항공사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철퇴’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한국항공협회는 이번 입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대 항공사가 연간 35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항공협회는 “신규 항공기 도입에 차질을 빚고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면서 “LCC 역시 전략적 노선 확대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는 상황에서 항공업계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자산 규모 5조원’이라는 기준 역시 최근 항공업계가 처한 난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이라면서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선박과 철도, 자동차 등에 지방세 감면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외 경쟁국 대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유사 산업 간 형평성 등을 위해 항공기 지방세 감면은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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