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시 모고교 교사 제자와 성관계 파문

광주시 모고교 교사 제자와 성관계 파문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8-31 08:47
업데이트 2018-08-31 08: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의 한 고교 현직 교사가 결손가정의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는 여학생과 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적을 고쳐줬다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광주 모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인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36)씨가 다른 반 여학생인 B(16)양과 불미스런 관계를 맺어 온 것을 시인함에 따라 지난 27일 계약해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수개월간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B양이 어머니에게 지난 주말 광주에 사는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한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밝혀졌다.

B양은 어머니의 추궁에 지난 25일~26일 A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가 유명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서 동숙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고 다른 반 학생인 B양과 친밀감을 쌓게되자 6월쯤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이후 성관계를 맺은 후에는 차량은 물론 아예 B양의 집 인근의 원룸에서 수시로 만났다. 첫 성관계 시도때에는 B양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가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의 답안지를 돌려주고 틀린 문제를 고치게 해 줬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B양은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이 과목만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A교사에 대해 계약해지했으며, 성적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A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B양 가족은 “A씨는 아이의 부모 이혼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친밀도를 높인 뒤 성적 착취대상으로 삼았다”며 분노했다. A씨는 B양과의 성관계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B양의 경우 16세이므로 B양의 진술에 따라 성관계 혐의에 대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적 학대는 강제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