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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기촉법 국회 처리 무산… 시장 혼선 불가피

인터넷은행법·기촉법 국회 처리 무산… 시장 혼선 불가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30 22:38
업데이트 2018-08-3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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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산업자본 범위’ 이견…與 “자산 10조 제외” 한국당 “모두 포함”

8월 임시국회에서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처리가 불발로 끝났다. 당분간 시장의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두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방향 자체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대주주가 되는 산업자본의 범위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삼성전자나 SK텔레콤 등은 통계 분류상 ‘제조업’에 속해 인터넷은행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여야와 협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 일부에서도 은산분리 취지에 어긋난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기존 인터넷은행 2곳의 자본 확충은 물론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전에 인가 작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기존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터넷은행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IT 기업들이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지분 보유 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은산분리 완화는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돼 입법이 유력해 보였지만 정작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촉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지고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지 못한 탓이 컸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을 거듭하다 지난 6월 30일 시한이 만료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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