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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과거사 판결 우회 비판… ‘3심제’ 안정성 유지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과거사 판결 우회 비판… ‘3심제’ 안정성 유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30 22:38
업데이트 2018-08-3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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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의미와 전망

법원 위헌 판단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헌재 “법원 이번 사건 재심 받아들일 것”

5기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재판취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 판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3심제라는 재판의 법적 안정성은 유지한 채 구제의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30일 양승태 대법원에서 논란이 됐던 과거사 주요 판결이 사실상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들은 헌재 파견 판사가 재판관의 평의 내용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과거사 판결을 비판했다.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은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해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 취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제 관심은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쏠린다. 헌재는 관련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 75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위헌)에 해당 사건이 확정됐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여부는 과거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주대 교수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재는 관련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교수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일명 ‘제주대 교수 뇌물 사건’은 사실상 재판소원이 또 제기돼 헌재가 4년째 심리 중이다. GS칼텍스에 대한 세금 부과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지 않고 재심 청구 자체를 기각했다.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해 헌재는 “민법 제166조 1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헌이라고 규정한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한정위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 판사는 “진실·화해법에 규정된 과거사 사건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여서 법원은 한정위헌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헌재 결정이 일부위헌인지 한정위헌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담당 재판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이번 결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재심 청구 사유가 돼 민주화보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아닌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 인정된다. 헌재 관계자는 “과거 한정위헌 결정 사건을 법원이 재심 기각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은 위헌 결정인 만큼 재심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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