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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거부 객관적 지표 있어야 구제” 변호인 “양심, 보호받아야 할 헌법가치”

檢 “병역거부 객관적 지표 있어야 구제” 변호인 “양심, 보호받아야 할 헌법가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30 22:38
업데이트 2018-08-3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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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공개 변론

종교와 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공개변론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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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이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에서 규정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거나 예비군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심 사건 3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역병 거부 피고인 1명과 예비군 불참 피고인 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1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 변론에 나선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병역의무이행 의지가 있음에도 천재지변 등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할 때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관적 사유가 포함되면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형벌 조항을 피하는 만능열쇠가 되고 형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도 “국민 합의로 대체복무가 도입되고 소수자 중심으로 국가 정책이 전환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병역면제에 최소한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108건이나 나온 것은 양심이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이라는 취지”라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거부를 표현하는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것”이라고 맞섰다. 오 변호사는 특히 “(국민의 의무 가운데) 양심상의 결정을 보호받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일하고,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회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심을 맡은 박상옥 대법관은 변호인 측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600여명을 대신해 또 다른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 기본권이 제한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어떻게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변호사는 “위험하고 힘들어서 가지 않으려는 현장에 군 복무보다 강도가 낮지 않은 대체복무를 시행하면 국민도 수긍할 것이고, 국가 전체를 볼 때도 골고루 인적 자원을 쓰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대법관이 “양심, 신념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서면·진술 등 심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판결 선고일은 추후 심리 경과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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