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토론... 검찰 vs 피고측 4시간 격론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토론... 검찰 vs 피고측 4시간 격론

입력 2018-08-30 21:26
업데이트 2018-08-30 2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3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약 4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라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공개변론은 오후 6시를 넘겨 종료됐다. 가장 큰 쟁점인 정당한 사유 해석과 병역의무 형평성 관련해 검찰 측은 ‘측량이 불가능한 주관적 영역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심사과정을 거쳐 대체복무에 임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찰 측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개인신념 등 주관적 영역은 측량과 평가가 불가능하기에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같은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납세 거부 등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만능 열쇠’로 기능하며 형사법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개인신념으로 거부한다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오두진 변호인은 “병역 거부자는 병역 기피자들과 분명히 다르며 형사처벌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내면적인 것이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헌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옥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다른 젊은이가 일정한 병력 형성을 위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며 “입영 젊은이들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있는 병역 근무로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어떤 근거로 정당성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나”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오 변호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차피 병력 자원이 될 수 없기에 국가와 사회 전체에 도움되도록 형평성에 맞게 수용한다면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 경주지진 등 위험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보다 강도가 낮은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수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검찰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말 개인의 확고한 소신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대체복무를 전제했을 때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