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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대폭 강화...갑질 행위 등 9개 추가

부산시 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대폭 강화...갑질 행위 등 9개 추가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8-30 14:09
업데이트 2018-08-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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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상관의 갑질 행위와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 행위 금지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31일 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행동강령에는 하위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없애고자 직권남용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 기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 신고 등 모두 9가지 행동 기준을 추가했다.

개정내용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과 직무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또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인사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가족 등에 대한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와 관련한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거래 행위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이번에 강화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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