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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운영하다 잘릴까봐… ‘디지털 부업’ 눈치보는 직장인들

유튜브 운영하다 잘릴까봐… ‘디지털 부업’ 눈치보는 직장인들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업데이트 2018-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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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내규에 발목 잡힌 ‘디지털 부업’

최근 삼성전자의 사내 관심사 중 하나는 ‘직장인 유튜브 허용 여부’다. ‘일과 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되느냐’는 사내 익명게시판 질문에 ‘하고 싶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지난 21일 회사가 ‘유튜브용 카메라 개발을 위한 사원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땐 직원들 사이에 경계령이 돌았다. 순수하게 카메라 개발을 위한 설문인지, 사원 중 ‘부업형 유튜브 창작자’를 색출하려는 작업인지 사측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설문 문항 중 유튜브를 하는 목적을 묻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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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뒤 직장인들이 찾아낸 ‘저녁 활동’ 중 하나다. 유튜브 커뮤니티인 크리에이터 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준섭(28)씨는 “최근 열린 유튜브 원데이클래스 인원 18명 중 7명이 직장인이었다”면서 “유튜브 제작에 관심을 표시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국내 30대 기업 대부분에서 ‘영리활동 겸업’을 금지한다는 사내규칙(내규)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다. 한 대기업 직원은 “요즘 같은 ‘N잡 시대’에 직장인이라고 ‘대도서관’과 같은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회사 내규는 헌법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괜히 그러다 회사에서 잘릴까 봐 실행은 꿈도 못 꾼다”고 털어놨다. 반세기 전 평생직장 시대 만들어진 기업 내규가 디지털 세대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겸업 금지 내규를 유지하는 기업과 겸업 유튜버를 지향하는 직원 간 갈등은 콘텐츠를 올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 직장인은 “그동안에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가 유행했지만 회사가 이를 통제할 명분은 없었다”면서 “유튜브가 획기적으로 개인 콘텐츠 창작자에게 수익모델을 제공한 게 오히려 기업이 근로자의 온라인 활동을 통제할 근거가 되어 버렸다”고 푸념했다. 창작자와 수익을 나누는 게 유튜브의 성공 비결인데, 그래서 오히려 국내 직장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 유튜버들은 기업 이미지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콘텐츠 위주로, 혹시 적발돼도 무사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한다. ‘브이로그’처럼 일상을 다루는 장르가 주를 이루는데, 이때에도 업무내용이나 회사사람들 얼굴이 카메라에 비치면 통편집하는 등 ‘자체 검열’을 한다. 유튜브 컨설턴트인 황대선 컨설튜브 대표는 “직장인 창작자들은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것을 우려해 동료 얼굴이 안 나오는 방송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런 제약조건을 다 피하다 보니 한국 인기 유튜브 채널은 먹방이나 안정감을 주는 소리 위주 콘텐츠(ASMR) 일색이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정부가 나서 직장인의 ‘디지털 부업’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후생노동성이 직장인 대상 부업 촉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계기가 됐다. 가이드라인은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회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본업과 같은 분야여서 회사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겸업을 불허하도록 설계됐다.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이 생긴 뒤 코니카, DeNA, 로토제약 등이 부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요즘 일본 각지에서는 인터넷 부업 관련 세미나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일본 설문업체 NEXR 조사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사람들 중 66.3%가 인터넷 관련 직업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사진 판매업, 중고 제품 재판매업, 광고제휴업, 온라인 비서 등이 짬을 내 참여할 수 있는 직군들이다.

송일영 노무법인 세움 대표 노무사는 “회사는 직원이 회사 업무에 집중하길 원하기에 겸직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싶어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취업 규칙이 오히려 직원들의 창의력을 없애고 숨어서 몰래 부업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일본처럼 겸직이 가능한 범위와 제한 사유를 구체화해 투잡 양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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