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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세 전세자금대출 규제 ‘칼’ 꺼냈다

급증세 전세자금대출 규제 ‘칼’ 꺼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28 17:36
업데이트 2018-08-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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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기에 자금 악용 판단…금융기관 대상 대출 실태조사 착수키로

상반기 전세대출 12조 증가, 작년比 37%↑
국세청, 부동산 취득 자금 탈세 여부 검증

최근 급증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금융 당국이 규제의 칼을 꺼내 들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여윳돈이 부동산 투기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번주부터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올 상반기(1~6월)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12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7.2%나 급증했다. 증가율만 놓고 봐도 2015년 17.6%, 2016년 25.1%, 지난해 27.9% 등으로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이 지난 6월 말 기준 1493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105조 2000억원) 늘어난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 증가를 우선 전세가격 상승과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금 중 일부는 전세 실수요가 아닌 주택구입 몫으로 전용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전세를 끼로 집을 사는 방식)를 하거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의 목적별, 지역별로 전세대출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 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자율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도 점검 대상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와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과정에 탈세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 은닉과 대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검증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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