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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에 테이저건 쏜 경찰…헬기로 최루액 20만ℓ 뿌렸다

쌍용차 노조에 테이저건 쏜 경찰…헬기로 최루액 20만ℓ 뿌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28 22:20
업데이트 2018-08-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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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취하 권고 배경과 전망

조현오 前경기청장, 헬기 타고 현장 지휘
경찰청장 지시 어기고 다목적발사기 사용
1·2심서 제외된 최루액 혼합살수 인용땐
訴 취하 반대 논리 ‘업무상 배임’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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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평택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쌍용차 노조를 대상으로 국가(경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취하하도록 권고한 것은 당시 경찰의 진압 작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쏜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최루원액 2042ℓ를 물에 섞어 최루액 약 20만ℓ를 헬기를 이용해 뿌렸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 헬기를 동원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혼합 살수까지 한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은 헬기에 물탱크를 설치한 뒤 파업 노조원을 향해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최루액을 담은 비닐봉지를 공장 옥상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던졌다.

당시 경찰이 동원한 6대의 헬기는 총 296회 출동했다. 이 가운데 최루액 투하 횟수는 211회로 조사됐다. 경찰은 300m 이상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항공 운영규칙’을 어기고 30~100m 높이에서 저공 비행하면서 강한 바람(일명 바람작전)을 일으켜 노조원은 물론 가족대책위 가족들에게 심한 공포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직접 헬기를 타고 진압 현장을 총지휘했다.

경찰은 테러범과 강력범 진압에 쓰이는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도 사용했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는 쌍용차 사건에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조 전 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경찰특공대에 사용을 강요했다. 조 전 청장은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경찰특공대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다목적발사기를 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헬기를 이용한 혼합 살수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위해성 장비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기를 통한 혼합 살수 내용이 국가 손해배상 관련 1심과 2심 판단에서 제외됐다”면서 “대법원에 이 의견을 제출하면 상고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쌍용차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정부가 일부 승소했다. 만일 대법원이 헬기를 이용한 혼합 살수 부분을 인용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 경찰이 그동안 소 취하 반대 논리로 삼은 ‘업무상 배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경찰이 진압 당시 위법성을 인정하고 소 취하 권고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손배·가압류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손배·가압류는 해고 노동자 30명이 목숨을 끊은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진상조사를 서둘렀다면 30번째 희생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고자 김주중씨도 진상조사위에 손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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