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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3.7조 투입…“민·관 112만개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3.7조 투입…“민·관 112만개 고용 창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28 21:04
업데이트 2018-08-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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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23.5조원

사회서비스직 6만개 늘린 9만 4000개
구직청년 10만명 6개월 月50만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0% 삭감 논란
전문가 “민간기업 투자 더 늘려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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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예산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적 상황 때문이다. 일자리를 확대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였는데 오히려 일자리와 소득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지난 2월부터 10만명 안팎(전년 대비)에 그쳤던 취업자 증가폭은 급기야 지난달에는 5000명까지 추락했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년 전보다 11만 2000원, 10만원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86만 1000원, 84만 9000원 늘어나 빈부 격차는 더 심화됐다.
 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을 합쳐 내년에 11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0% 늘린 23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다.
 노인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정 지원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 3조 7666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90만개 이상 만든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51만개에서 내년 61만개로 늘린다.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아이·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도 12만개에서 13만 6000개로 1만 6000개 더 만든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는 1만 7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린 9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는 8만개를 늘린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2만명과 보조교사 1만 5000명, 아이돌보미 7000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000명,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2000명 등이다. 안전·문화 분야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 1000명, 성폭력 피해 지원 319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223명 등 1만 3000명을 충원한다.
 청년일자리도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준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2만 4000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 청년 취업·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1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직업 훈련도 강화한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신설한다. 내년에 총 246억원을 들여 13만 6000명을 교육한다. 실업자에게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교육하는 선도 인력 양성 훈련은 인원을 700명에서 13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 예산 확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5대 분야에 42조 5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고용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쁘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 일자리는 한시적이어서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기업 투자 확대와 해외 기업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과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예산 투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올해부터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내년에 줄어드는 점도 논란이다. 자영업자가 종업원 1인당 받는 지원액은 내년에도 13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얼핏 보면 지원금이 안 깎인 것 같지만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지원금은 올해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올해 인상분에 대한 지원폭을 내년에 40% 깎기로 해서다. 올해 지원분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 평균 상승율 7.4%를 뺀 9.0%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13만원이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5만 4000원을 더 줘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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