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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의혹 평택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경기도, 특혜의혹 평택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28 15:04
업데이트 2018-08-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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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는 28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3가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덕지구 실시계획이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지만 기간 만료 28개월을 앞두고도 중국성개발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통상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3차례의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친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중국성개발은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중국성개발을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 규모이며,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만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또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415가구에서 내국인 8307가구·외국인 1108가구로 바뀌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도 감사관실은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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