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판장 “전두환,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의문 제기

재판장 “전두환,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의문 제기

입력 2018-08-27 15:29
업데이트 2018-08-27 15: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인 “2013년 판정 이번부터 회고록 써왔다…심각해지기 전에 출간” 해명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재판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변호인)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

회고록이 이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쓴 것이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필을 서둘러 마치고 출간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앞으로 재판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인정신문, 공소사실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