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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상가 임대차법 개정’ 지금이 적기/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치광장] ‘상가 임대차법 개정’ 지금이 적기/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18-08-26 17:50
업데이트 2018-08-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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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와 2만 2000개. 한국과 일본의 100년 이상 존속한 장수 가게 숫자다. 이처럼 일본이 245배 많은 배경에는 1921년 제정한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료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없으면 재판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평생 마음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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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 원자재값 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탓에 곪을 대로 곪았다. 정부는 문제점을 풀기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다. 대표적인 게 올 1월 서울지역 환산보증금을 6억 1000만원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내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다. 임대료는 기반이 부족한 이들에겐 생계를 걸어야 할 요소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보호기간 종료 후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꺼번에 4배나 올려 폭력사태로 번진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우리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호기간이 5년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에 턱없이 부족하다. 5년이 지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임차인들은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상권 활성화로 폭등한 임대료를 못 견뎌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는 이런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청년 기업가, 소셜벤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한 ‘성동안심상가’가 있다. 이곳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90%로, 임대기간은 기본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법적 한계를 넘은 임차인 보호에 성동구가 ‘착한 건물주’로 나선 셈이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고도 문을 닫을 뻔했던 1세대 헌책방 ‘공씨책방‘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중앙부처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이 겉도는 사이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2 궁중족발 비극을 없앨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문턱을 꼭 넘길 바란다.
2018-08-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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