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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 ‘위안부 해결 의무’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 ‘위안부 해결 의무’

입력 2018-08-26 23:14
업데이트 2018-08-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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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주년 맞아 설문조사

2위 노무현·박근혜 탄핵 심판사건 제쳐
공무원시험 연령 상한·간통죄 위헌 順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만에 결과가 나온 이른바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위헌 사건’이다.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실시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에서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위헌’이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헌재가 밝혔다. 헌재는 그간 내려진 3만 3000여건의 결정 중 헌재 30년사에 등재된 180개 결정을 내부 검토와 출입기자 설문 등을 거쳐 50개로 압축했다. 또 이를 네이버 지식인에 공개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설문조사를 벌였고 네티즌 1만 5754명(1인 최대 5개 선택)이 참여했다.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위헌’은 모두 3848명의 선택을 받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3113표)을 제쳤다. 당초 2004년 노 전 대통령과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던 탄핵 심판 사건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3위는 2547명의 선택을 받은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한 위헌’(2008년)이 꼽혔다. 5급 임용 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이다. 4전5기 끝에 62년간 유지된 간통죄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2015년)은 1780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2012년·1699명), ‘동성동본 결혼 금지 헌법불합치’(1997년),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헌법불합치’(2010년·이상 150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결정 중 가장 파장이 컸던 결정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와 전무후무한 정당 해산 심판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4년)은 각각 996표(13위)와 877표(18위)를 얻는 데 그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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