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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의결권 금지…재벌 경영권 ‘꼼수 승계’ 뿌리 뽑는다

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의결권 금지…재벌 경영권 ‘꼼수 승계’ 뿌리 뽑는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8-26 23:14
업데이트 2018-08-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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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재벌의 경영권 ‘꼼수 승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악성 행위에 한해 폐지된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이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대기업 갑질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 평가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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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11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안은 1980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경직적 사전·과잉 규제를 가급적 배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지분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최종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공익법인 규제도 특위안을 단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도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계열사 의결권, 상장회사는 15%까지 허용

대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는 강화했다. 현행 총수 일가의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일률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행 231개에서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만 놓고 봐도 33곳에서 114곳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상장사는 20%)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라면 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만 보유해도 된다. 벤처지주사가 비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제한도 폐지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은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자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없애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누구나 경성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 수단을 정비하는 것이라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은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확충하는 차원이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변호사는 “중소기업 강화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정작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까지 담합 행위로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반응은 엇갈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과징금 상향 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 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률적인 전속고발권 폐지는 위반 행위를 다툴 때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오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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