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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검찰 기각 사유 조목조목 공개하며 반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검찰 기각 사유 조목조목 공개하며 반발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8-26 17:16
업데이트 2018-08-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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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압수영장 또 무더기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무더기 기각되자 검찰이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공개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법원행정처장 시절의 고영한 대법관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시절의 고영한 대법관
연합뉴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전·현직 판사 수 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고 전 처장이 사건 주심을 맡았던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상고심에서 의심되는 정황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대법원 계류 사건의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등에 고 전 처장 등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공개하며 반발했다.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현재 대법원에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법원행정처의 검토·보고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 등 검찰이 공개한 영장 기각 사유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아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처음 본다”며 “수사 대상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조사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 범죄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도 수사를 막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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