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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안전사고 우려 고령해녀 조업 시간 단축 추진

제주 안전사고 우려 고령해녀 조업 시간 단축 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8-25 10:00
업데이트 2018-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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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의 조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채취·분배로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녀 3985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2386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9년간 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는 총 72건으로 연평균 8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70세 미만 11명(15%), 70~79세 50명(70%), 80세 이상 11명(15%)으로 전체의 85%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이다.

도는 고령화로 인한 혈압 등 각종 지병과 체력저하,경제적인 욕구에 의한 무리한 입어 관행이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의 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녀협회,어촌계 등과 함께 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해녀들인 점을 감안해 고령 해녀들을 조업현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으로 ‘은퇴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적인 조업행태 개선을 위한 해조류 공동채취·공동분배 제도 확대 시행과 조업시간 단축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 확대와 어촌계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특별교육 지원, 어장관리선 상시배치 운영 및 해상기상과 해녀 건강상태를 연계한 개인별 사전 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상청과 협업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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