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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부 “뇌물 인정”…삼성·롯데 다시 ‘빨간불’

‘국정농단’ 재판부 “뇌물 인정”…삼성·롯데 다시 ‘빨간불’

입력 2018-08-24 18:39
업데이트 2018-08-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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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마필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근심에 휩싸이게 됐다.

세부적 판단은 재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혐의를 다시 유죄로 뒤집은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향후 확정될 형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하나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이를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데 대해 뇌물을 준 쪽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재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롯데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고 “신 회장의 경우 항소심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공판이 10여 차례 이상 진행돼 왔다”며 “주요 증인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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