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6년 만에 한반도 관통한 태풍 솔릭, 인명피해는 적어

6년 만에 한반도 관통한 태풍 솔릭, 인명피해는 적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24 17:48
업데이트 2018-08-24 18: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비상근무 해제

이미지 확대
제19호 태풍 솔릭이 동해상으로 빠져 나간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하늘위로 푸른 가을하늘이 펼쳐지고 있다.2018.8.24 뉴스1
제19호 태풍 솔릭이 동해상으로 빠져 나간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하늘위로 푸른 가을하늘이 펼쳐지고 있다.2018.8.24
뉴스1
제19호 태풍 솔릭이 24일 오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솔릭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당초 강풍과 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됐다. 제주·전남 등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적었다. 태풍 대응을 총괄했던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해산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5시 최종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해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제주에서 1명이 실종되고 고흥과 제주에서 각 1명이 다치는 등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인근에서 사진을 찍던 일행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됐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23일 오후에는 전남 고흥군 주공아파트 담장이 무너지면서 16세 남학생이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태풍 ‘솔릭’ 대처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태풍 ‘솔릭’ 대처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경기·강원·전남에서 20가구 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전남 해남 국도 77호선 일부와 완도 지방도 830호선 옹벽 일부가 유실됐고 보성 지방도 845호선 사면이 붕괴됐지만, 모두 복구가 끝났다. 다만 완도에서는 40m 호안도로 보수가 진행 중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정수장 도수관 누수와 하수관 역류 67건도 조치가 완료됐다. 제주에서는 위미항의 공사용 자재가 유실됐고 등대 시설 3곳도 피해를 봤다. 전남 완도와 진도에서는 버스정류장 2곳이 파손됐고 전국에서 가로수 158그루가 넘어졌다. 이밖에 가로등과 신호등도 다수 파손됐다.

민간시설 피해를 살펴보면, 제주에서는 농작물 2916㏊와 비닐하우스 4동이 침수됐다. 제주·전남에서 어선 11척, 양식 시설 6곳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전남·광주 일대의 주택과 상가, 축사 등 2만 6826호에서 발생한 정전은 복구가 완료됐다.

태풍이 물러나면서 현재 전국의 15개 공항은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다. 여객선은 97개 항로 165척 가운데 15개 항로 21척이 운행을 재개했고, 동해·속초 유람선 4척과 도선 3개 항로 4척을 제외한 유람선과 도선에 대한 통제도 해제됐다.

국립공원은 4개 공원 71개 구간의 통제가 해제됐다. 다만 17개 국립공원 탐방로 534개와 제주 한라산 전 구간(올레길 전체 코스)은 여전히 통제 중이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산림청은 전국 24시간 산사태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5일부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31일까지 자체 피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빠져나갔다”며 “재산피해 복구를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