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형량 는 박근혜 항고심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돼야

[사설] 형량 는 박근혜 항고심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돼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8-24 16:36
업데이트 2018-08-24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에서 더 늘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과 2심의 기본 입장은 유사하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뇌물로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는 핵심 쟁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 여부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승계를 두고 직접적인 청탁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판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비슷하게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신동빈 롯데 부회장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기록된 ‘안종범 업무수첩’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돼 있는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도 이번 재판의 특이점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은 수첩을 ‘사초’(史草)로 평가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을 ‘박근혜 청와대’가 인식했다고 인정한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1심 선고 내용과 비슷하고 2심과는 다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이 출소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부정청탁의 존재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최종 판단하게 됐다. 10월 초로 예상되는 신 부회장 2심 선고에도 이번 판결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권을 매개로 청탁을 주고받았을 때 민주주의 체제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줬다. 지금까지와 앞으로 남은 재판은 국정농단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법적 응징과 더불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 촛불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깊게 똬리를 튼 정경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근절되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재벌과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 법안의 입법 등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권과 재계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제도개혁 못지않게 권력을 지닌 이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정경유착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