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뉴스1
고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고씨가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청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했지만,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부터 협박성 압력을 받았고,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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