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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항소 기각

[단독] 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항소 기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24 01:35
업데이트 2018-08-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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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채무씨
배우 임채무씨
배우 임채무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경기 양주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임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씨가 두리랜드에 키즈라이더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씨가 갖고 나머지 10%는 김씨에게 각각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이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고 임씨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다 임씨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들을 철거했다. 이어 다음달에도 놀이기구 3대의 철거를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자 임의로 없앴고, 2014년 1월 철거된 13대의 놀이기구를 회수했다.

2014년에도 임씨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했다. 임씨는 그해 오락기 앞에 있던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쪽으로 옮겼고, 2016년 9월 계약이 종료되자 이씨로부터 6대의 놀이기구를 사들였다.

이후 이씨는 “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었는데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면서 “놀이기구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씨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면서 “6대를 이전한 것은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은 이씨가 임씨에게 놀이기구를 임대하고 임씨는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과 김씨에 대한 수익금 분배약정이 혼합된 계약이어서 임씨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해 손해를 가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보수, 정비 등의 책임은 이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두리랜드를 방문한 것이 5차례 밖에 되지 않고, 수리를 맡은 김씨 역시 놀이기구 정비·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씨가 이씨에게 놀이기구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부한 점,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임씨가 놀이기구 철거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임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즉각 항소해 “계약서에 ‘기계의 영업에 필요한 조치는 임씨의 책임하에 처리하고’라고 기재돼 있어 관리책임이 임씨에게 있다”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두리랜드 방문횟수는 총 104회였고, 김씨 또한 매주 주말 두리랜드에 상주해 놀이기구를 점검·관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계약서상 ‘영업에 필요한 조치는 임씨의 책임하에 처리하고’라고 정하고 있지만, 같은 계약서상 다른 조항에 ‘기계의 보수, 정비 등의 모든 조치는 이씨가 책임진다’고 명시됐다”면서 “‘영업에 필요한 조치‘ 놀이기구의 전원공급, 적정한 설치 및 운영, 도난 방지, 홍보 등이지 보수, 정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항소 내용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보수·정비 의무를 다했다는 이씨 측 반박에 대해 “이씨가 주장하는 방문 횟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된 방문 목적은 놀이기구 점검이 아닌 매출액 정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김씨를 통해 놀이기구 수리비를 지출한 것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씨가 임의로 철거한 놀이기구들이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었고, 계수기 고장이 발생한 5대 중 4대가 포함된 점, 놀이기구를 철거할 당시 이씨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이씨가 보수·점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두리랜드를 운영하는 임씨로서는 고장난 일부 놀이기구를 원래 설치 장소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임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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