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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것이 왔다” 파주 웅지세무대 부실大 ‘오명’

“결국 올것이 왔다” 파주 웅지세무대 부실大 ‘오명’

입력 2018-08-23 16:30
업데이트 2018-08-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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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대표적인 사학(私學)인 웅지세무대학이 결국 ‘부실대학’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웅지세무대는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20개교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정원감축 대상이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내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생모집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의 내년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도 50%만 가능하다.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국가장학금 1·2 유형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이런 결과는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확정, 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 연루된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을 꼼꼼히 검토했다.

제재 대상 기간(2015년 8월∼올해 8월)에 발생한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주요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웅지세무대는 지난해 말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 교잿값을 부풀려 받아 수억원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 대상인 이 학교 설립자 송 모(53) 전 이사장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자료를 높은 가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비 108억원을 횡령해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어 지난해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 교잿값을 부풀려 받아 수억원을 챙긴 정황으로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지세무대학과 함께 안성과 파주에 캠퍼스를 둔 두원공과대학도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포함됐다.

이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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