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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성추행 의혹 교수 파면하라”

“교원대 성추행 의혹 교수 파면하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8-23 15:59
업데이트 2018-08-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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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미투시민행동’은 23일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교원대 A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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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투시민행동이 23일“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교원대 A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 미투시민행동이 23일“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교원대 A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대는 징계위원회 및 성희롱심의위원회 등에 외부 젠더 전문가를 포함시켜 교수의 성폭력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초·중·고와 대학에 만연된 성폭력 문제를 사법기간 수사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규정으로 가해자를 징계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위를 악용한 위력임을 간파하고 철저히 피해자 관점으로 수사하라”며 “미투시민행동은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교원대 성추행 사건은 이달초 대학원생 B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교원대 홈페이지에 대학원 졸업생이라고 밝힌 B씨는 “A교수에게 1년간 상습 성추행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A교수가 논문지도를 핑계로 자신을 연구실로 불러 안마를 시키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미투 이후 학내 게시판 등에는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수업시간에 여성의 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성생활을 얘기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운전까지 시키는 등 갑질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원대는 A교수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A교수는 자녀양육법과 혁신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스타강사였다. 2014년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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