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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피해자·유족에게 미안”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과천 토막살인범 “피해자·유족에게 미안” 오후 구속 여부 결정

남상인 기자
입력 2018-08-23 13:00
업데이트 2018-08-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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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의위원회 개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 결정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변씨가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해자심문을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변씨가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해자심문을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가 23일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전 10시30분 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 동안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변모(34)씨는 “혐의를 다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변모(34)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전 노래방을 인수해 운영해 온 변씨는 A씨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도우미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변씨는 범행 후 도구를 사와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주거지가 없는 변씨는 범행 후 노래방을 말끔히 청소하고 10여일간 그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옆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토막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A씨가 경기도에 살면서 자주 거처를 옮겨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한때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대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을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소렌토 승용차를 수상히 여겨, 용의선상에 올렸다. 이와 동시에 A씨가 살아있을 당시 행적을 추적, A씨가 10일 새벽 들어간 안양의 노래방 업주 변씨의 차량이 쏘렌토인 것을 확인했다. 변씨가 범인임을 확신한 경찰은 이 차량을 추적한 끝에 시신발견 이틀만인 21일 오후 4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피의지 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비록 우발적인 살인이지만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 잔인해 얼굴 등 신상 공개 대상이라는 의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변씨의 얼굴 공개뿐만 아니라 사형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긴급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등 여러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8조‘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 신상공개에 따른 실익도 있지만, 피의자 가족들을 비롯한 인권 문제도 결부돼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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