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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 증여세 시가 따라 부과… 기준시가 신고 땐 추징 가능성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 증여세 시가 따라 부과… 기준시가 신고 땐 추징 가능성

입력 2018-08-22 18:26
업데이트 2018-08-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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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증여 거래 건수가 5만 4655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최근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분양 당첨자들 중 40%가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고 한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부동산 증여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증여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거래하는 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증여가액을 정하게 된다. 다만 시가로 볼 수 있는 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통상 말하는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10억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게 된다. 반면 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토지(시가 대비 공시지가 50% 가정)를 증여한다면 5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된다. 성년 자녀에게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 2억 1000만원을 내는 반면 토지는 76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들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는 시가의 50~80%다. 토지나 상가, 단독주택 등은 시가의 절반 이하인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산들을 증여하면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시가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절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주의할 점은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는 보충적인 방법이 최우선 적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평가 차이로 인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평가기준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법안이 확정된다면 증여 이후 기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8-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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