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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내년 7월부터 6등급→‘중증·경증’ 2단계로 구분

장애등급, 내년 7월부터 6등급→‘중증·경증’ 2단계로 구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8-22 18:00
업데이트 2018-08-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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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30년 만에 폐지
일상 수행능력·인지특성·주거환경 등 내년 종합조사 후 수급자격·급여량 결정


기존 등급 장애인 재심사 안 받아도 돼
지역사회 자립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
장애인聯 “새 문제 소지… 완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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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만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한다. 지금은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다. 장애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또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은 5급으로 낮은 편이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 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이동 지원과 소득·고용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장애등급이 없어져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은 장애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2단계로 구분하는 이번 개선안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중증·경증 장애인 구분마저 완전히 없애면 장애인 판정에 필요한 행정 인력이 훨씬 많아져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의 3·4급은 제도 변화 이후에 끼인 등급이 돼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인 등급제 완전 폐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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