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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청소년에 속아서 주류 판 사업주 행정처분 면제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청소년에 속아서 주류 판 사업주 행정처분 면제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업데이트 2018-08-2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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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목표 식품위생법 개정 방침

식사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방안 검토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팔아도 업주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정은 이르면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번 대책에는 편의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정은 환경부의 실태조사 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 수수료율을 현행 3~7%에서 최대 9%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등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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