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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선업 하도급 갑질 신고 부산서만 100건…신속 처리”

김상조 “조선업 하도급 갑질 신고 부산서만 100건…신속 처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15:42
업데이트 2018-08-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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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대형 조선사-24개 협력업체 사건 전원회의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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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김상조 위원장
질의 듣는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8.22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급증하는 조선업체 불법 하도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조선업체 관련) 사건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하나의 원사업자와 관련한 유사 하도급업체 사건은 병합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사무처)는 대형 모 조선사와 24개 협력업체가 걸려 있는 사건을 최근 병합해서 상정했다”며 “다음 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 업체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해서 지방사무소로 신고되면 본부로 사건을 가져와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이미 조사 방법을 전환한 바 있다”며 “조선업체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5월 조선업체 경영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더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현장 요구만큼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하며 “불공정 하도급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방적인 강요로 정상거래 방법보다 현저히 불공정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특히 기술탈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원회 조직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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