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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도우미 불법고용 신고 협박에 우발적 살해

과천 토막살인범, 도우미 불법고용 신고 협박에 우발적 살해

남상인 기자
입력 2018-08-22 13:03
업데이트 2018-08-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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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살해 후 흉기 사와 시신 훼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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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씨가 지난 21일 서해한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씨가 지난 21일 서해한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은 노래방 업주인 변모(34)씨가 손님 A(51)씨의 도우미 불법영업 신고 협박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경찰서는 피의자 변씨가 노래방에서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감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변씨가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경 안양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 A(51)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범행 후 흉기를 사와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숨진 A씨가 도우미 불법영업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둘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과 업주 사이로 보고 변씨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 폐쇄회로(CC)TV에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옆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토막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A씨가 경기도에 살면서 자주 거처를 옮겨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한때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대공원 사건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소렌토 승용차를 수상히 여겨 용의선상에 올렸다. 동시에 A씨가 살아있을 당시 행적을 추적, A씨가 10일 새벽 들어간 안양의 노래방 업주 변씨의 차량이 쏘렌토인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차주가 범인임을 확신한 경찰은 이 차량을 추적한 끝에 시신발견 이틀만인 21일 오후 4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검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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