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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발 남발 대책도 필요하다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발 남발 대책도 필요하다

입력 2018-08-21 22:38
업데이트 2018-08-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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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사하는 검찰과 경쟁 구도… 기업 위축 안 되게 방어권 보장해야

기업들이 ‘짬짜미’로 판매가를 올리거나 물품량을 줄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이를 수사할 수 있게 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38년간 공정위의 전유물이었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돼 검찰도 가격담합과 출하량 조절,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4대 중대 담합행위’는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 차명 신고나 롯데푸드와 롯데물산 등 11개 계열사와 농협은행(농협지주)의 주식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 처분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폐지보다는 보완·유지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됐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경쟁해야 할 ‘공정’거래위가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폐지는 긍정적이다.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점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고발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다. 불공정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마구잡이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대란으로 기업의 역할이 중시되는 시점이다. 일정한 고발 요건을 두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는 게 맞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검찰 고발 대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자진 담합 신고제도’(리니언시)의 유명무실화다. 법무부도 리니언시 제도를 허용한다고 하니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2018-08-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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