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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구직 지원금’ 받는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구직 지원금’ 받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21 17:44
업데이트 2018-08-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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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 도출
‘한국형 실업부조’ 앞당겨 도입 제안
기초연금 30만원 인상도 조기 적용
정부, 법 개정·제도 개선 힘 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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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면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의제별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정부가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면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부처에서 향후 이 취지를 담은 정책을 시급하게 실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한 소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세 자영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면 매달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또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2020년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조기 적용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합의문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인 만큼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사회보험 대상·보장 확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 갈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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