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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00원 늘어 연금 2만원 삭감 ‘불합리한 연금 감액’ 내년부터 폐지

소득 3000원 늘어 연금 2만원 삭감 ‘불합리한 연금 감액’ 내년부터 폐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8-21 22:54
업데이트 2018-08-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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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득 증가만큼만 연금 줄여 지급

내년부터 소득이 30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이나 줄여 지급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실제 소득이 오른 만큼만 기초연금을 삭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청년 고용 세제지원 나이 34세로 상향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일 때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21만원)을 받으면 총소득이 140만원이 돼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B씨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 이런 소득역전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깎아서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이 2만원씩 깎이는 게 문제였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소득이 5000원만 올라도 기초연금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오른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는 소득이 3000원 오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0원만 감액된다.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8건도 의결했다.

●“국무위원 자리 걸고 고용위기 넘어야”

한편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다.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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