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자 1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아울러 당시 경찰이 백 농민의 수술 과정에 개입하고 의료 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 부검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당시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백 농민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빨간 우의’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집회 당시 경찰의 차단선 설정, 봉쇄 작전 진행,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장비 손실 등을 이유로 집회 주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 867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