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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근혜 靑·경찰, ‘백남기 수술’에도 조직적 개입

[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근혜 靑·경찰, ‘백남기 수술’에도 조직적 개입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21 22:38
업데이트 2018-08-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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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자 1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아울러 당시 경찰이 백 농민의 수술 과정에 개입하고 의료 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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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백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혜화경찰서장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도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병원장은 백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백선하 교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백 교수는 다음날인 11월 15일 0시 10분부터 3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했다. 백 농민은 연명 치료를 받다 다음해 9월 25일 숨졌다. 유남영 위원장은 “수술을 하는 데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백 농민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 부검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당시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백 농민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빨간 우의’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집회 당시 경찰의 차단선 설정, 봉쇄 작전 진행,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장비 손실 등을 이유로 집회 주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 867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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