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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북한 석탄 불법 수입업체 수사

대구지검 북한 석탄 불법 수입업체 수사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8-20 17:48
업데이트 2018-08-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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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3개 수입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3개 업체를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7건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세청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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