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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열풍 따라 번지는 유럽의 ‘부르카 금지법’

극우 열풍 따라 번지는 유럽의 ‘부르카 금지법’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8-18 14:00
업데이트 2018-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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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한 패션쇼에 이란 태생의 디자이너가 정부의 ‘부르카 금지법’ 시행에 항의하기 위해 부르카와 니캅을 입힌 모델들을 런웨이에 내보냈다.  코펜하겐 AP 연합뉴스
지난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한 패션쇼에 이란 태생의 디자이너가 정부의 ‘부르카 금지법’ 시행에 항의하기 위해 부르카와 니캅을 입힌 모델들을 런웨이에 내보냈다.

코펜하겐 AP 연합뉴스
지난 3일 덴마크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인 ‘니캅’을 입은 28세 여성이 공격을 당했다. 주위를 지나던 여성이 그녀의 니캅을 강제로 벗기려 한 것이다. 니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되 눈 부위만 드러내는 복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격을 당한 무슬림 여성에게 156달러(약 1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이달 1일부터 니캅과 부르카(눈 부위까지 망사로 된 천으로 가린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는 수도 코펜하겐에서 연일 이어지는 반대 시위에도 유럽에서 이 법을 시행한 5번째 나라가 됐다.

특히 유럽에서 ‘극우 열풍’이 거세진 지난 3년간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 6월 길 거리를 제외한 학교, 병원, 대중교통, 정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400유로(약 51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 무슬림 여성 복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3국의 지방 도시나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을 마련해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 라트비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4개국 지방 도시에서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프랑스는 가장 먼저인 2011년 4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부르카는 프랑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베일 뒤에 갇힌 여성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무슬림 사회는 크게 반발하며 ‘부르카 착용 금지는 종교적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다. ECHR는 2014년 이 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각국의 입법재량을 인정했다.

부르카 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주된 명목은 ‘안보 위협’이다. 앞서 바이라 비케 프라이베르가 라트비아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테러가 만연한 시대에 공중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베일 뒤에 로켓발사대를 숨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트비아에서는 인구 200명당 3명이 부르카를 착용한다.

유럽의 가치와 상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서로 얼굴을 보여준다. 부르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쇠렌 파페 포울센 덴마크 법무장관은 올 초 “얼굴 가리고 있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다. 덴마크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르카 금지법이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WP는 꼬집었다.

아크바르 아메드 미 아메리카대 교수는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니캅, 부르카를 입는 여성의 비율은 극소수”라며 “하지만 이런 복장은 이슬람 사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익 지도자들이 ‘유럽 사회가 이슬람화 되어 간다’는 주장의 증거로 지목,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 정권에서는 극우 세력의 득세를 막기 위해 점점 더 부르카 금지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비영리재단인 ‘프리덤포럼’ 종교자유센터의 아스마 우딘 선임연구원은 “법 시행이 확산할 수록 나머지 국가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도 된다고 느끼며 (종교적 자유 침해 논란 등을)합리화할 것”이라면서 “이미 ECHR에서 부르카 금지법 시행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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