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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집행유예 기간 성범죄자 취업…‘법 취지 왜곡’ VS ‘과도한 제한’ 

[생각나눔] 집행유예 기간 성범죄자 취업…‘법 취지 왜곡’ VS ‘과도한 제한’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8-17 19:17
업데이트 2018-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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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기존 직원들이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경찰에 조회를 하는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일부 성범죄자들도 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여가부에 2014년 10월 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취업 제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여가부는 아청법 부칙 4조에 따라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므로 A씨는 현재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A씨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지만 지난해 10월 3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과 학부모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 서울의 범죄경력조회실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집행유예도 끝나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도 “틈새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다”면서 “누가 봐도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들을 남겨 놓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집행유예 종료 후 3년을 제한하게 되면 A씨는 7년간 취업이 제한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보다 취업제한 연수가 늘어나게 된다. 사회에 나와 있는 집행유예 기간에 3년간 이미 취업이 제한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취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옥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와 있다면 선택은 고용하는 사람의 몫이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과 7월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4월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달 17일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다시 가능하게 만들었다. 벌금형은 1년,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은 3년, 3년을 초과한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이들은 5년으로 취업제한을 뒀다. 앞으로는 판사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까지 취업제한을 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단은 법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묶을 수 없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을 배제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자의) 취업제한이 법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범죄조회실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경찰에서는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만 회신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학원장 등은 범죄 경력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입법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할 때 집행유예 기간까지는 취업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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