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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 1580건…실수로 잘못 진입하면?

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 1580건…실수로 잘못 진입하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7 19:22
업데이트 2018-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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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운전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586만건의 부당이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5회 이상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체납건수 3802만건 가운데, 5회 이상 체납자는 2290만건(60.3%)이다. 아울러 10회 이상 체납자는 1580만건, 20회 이상 체납자는 981만건으로 각각 41.5%, 25.8%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은 2013년 768만건에서 지난해 1586만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당 기간동안 체납자에게 보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 4000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가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운전자가 바로 인지했다면 다음 요금소에서 미납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하이패스를 장착했지만 잔액이 부족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 때 사이렌이 울린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거나 후진을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고속도로를 이미 빠져나왔다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걸쳐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차적 조회를 통해 자동차 등록 주소지로 미납 고지서를 보낸다. 도로공사는 안내문, 고지서, 등기 독촉장 등을 통해 요금 납부를 유도하는데, 도로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 요금을 내지 않으면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추가 요금이 붙는다.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가 부과된다.

신 의원은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차량번호 공개, 예금압류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등 착오 진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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